"내 여친에게 연락하지 마라" 한마디에 욕설 문자 116차례 보낸 30대

최성국 기자 2024. 5.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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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분노해 끝없이 욕설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말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피해자 B 씨에게 32차례 전화를 걸고, 각종 욕설과 음담패설,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문자 등을 116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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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도주 행각도…징역 4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에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분노해 끝없이 욕설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말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피해자 B 씨에게 32차례 전화를 걸고, 각종 욕설과 음담패설,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문자 등을 116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B 씨의 말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의 여자친구는 A 씨의 직장에서 잠시 일을 했었다.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A 씨는 해당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지를 무렵쯤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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