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밸류업 독려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철회해야”

박종오 기자 2024. 5.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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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 중인 회계 감사 관련 규정 완화 조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이 외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펴낸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면제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밸류업의 유인책으로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계 투명성은 기업가치 제고의 전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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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 중인 회계 감사 관련 규정 완화 조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이 외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철회하거나 거버넌스(기업 의사 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문제없는 기업만 한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펴낸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면제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밸류업의 유인책으로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계 투명성은 기업가치 제고의 전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 (규정 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실제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건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 등이 외부 감사인(회계 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 회계 사태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그러나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지배구조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면제 기간은 3년을 검토 중이다. 올해 2분기(4∼6월) 중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 면제 방식 등을 정하고 내년부터 면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의 방침은 시기상조로 이에 대한 입장 철회가 최선”이라며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몇 가지 사항들을 면제 요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면제 요건으로 회사 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내부 통제 제도가 양호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감사 중 최소 1명을 회계 전문가로 선임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은 모두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회사와 임원 등이 일정 기간 횡령·배임 등 법 위반을 하지 않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기적 지정 제도 ‘면제’가 아닌 ‘유예’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책임 강화 차원에서 면제 또는 유예 기간 중 회계 분식 행위가 발생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 등 관련 임직원과 회사, 외부 감사인에 대한 제재 조처를 가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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