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공개 안 하기로…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유혜은 기자 2024. 5.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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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퍼질 수 있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최씨가 대입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 소재 의대생이라는 등 신상정보가 확산 중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알려져 유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흉기를 구입하고 급소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점으로 미루어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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