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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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승인 하에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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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하이브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승인 하에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민 대표 측은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 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민 대표 측은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하기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라며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어젯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 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 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입장을 냈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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