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해병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 관여 확인되면 탄핵 얼마든 가능”
김영호 기자 2024. 5. 10. 16:4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채해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의 내용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외압”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다시 한번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하지 않았나.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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