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계속 추진-일단 제동’ 갈림길…다음주 법원 결정

장현은 기자 2024. 5.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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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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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10일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등을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전공의, 수험생 등)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해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인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의 처분을 아무도 다툴 수 없는 것”이 된다며 1심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5월 중순 결론을 내릴 것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지 않을 것도 주문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은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일차적으로 제출 자료 목록을 공개한 이후, 며칠 내로 자료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항고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되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8건 등이다.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어 적법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7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1건은 지난 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8건은 모두 기각됐으며, 전의교협쪽은 이에 대해 모두 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과 7일 사직 전공의 907명에 대한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관련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3일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심화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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