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소송 제기에 "집회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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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KT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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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쌍용건설이 KT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고 쌍용건설에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쌍용건설은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지만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약 967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KT는 물가비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공사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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