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자 빈자리 채우기 더 쉬워진다

박광범 기자 2024. 5. 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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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따른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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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오른쪽)이 9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탐지견 훈련센터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따른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상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에 들어가 있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0.5점)로 독립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수 등'을 포함한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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