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주식투자와 양도소득세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4. 5.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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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과거에는 친족과 가족들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2023년부터는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다. 시가총액 요건도 올해는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조정되어 요건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본인, 배우자, 자녀가 각각 한 종목을 50억 원 이내로 보유한다면 대주주요건을 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K-OTC 시장에서 대주주 판단 시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 특수 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비상장주식 가운데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주식시장은 크게 코스피시장(KOSPI), 코스닥시장(KOSDAQ), 코넥스시장(KONEX), K-OTC시장 및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되고,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된다. K-OTC시장이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장을 말한다. 과거 ‘프리보드 시장(Free Board Market)’을 확대 개편해 2014년 8월 25일 개설된 시장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이다. 보통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의 0.3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즉 5월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주식은 1년 동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 납부해야만 의무가 종결된다.


2020.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해지고 국내.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단 국내주식의 모든 양도소득이 통산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장내 매도, 소액주주의 장외 매도, 비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한 구조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해당 과세연도에 해외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5월 이를 합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손실이 발생했고, 같은 과세연도에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5월에 기 신고한 국내주식 손실을 상계해서 남은 차익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내주식 2000만 원 이익, 해외주식 3000만 원 손실로 양도손익통산 1000만 원 손실이라면 최종부담세액은 없다. 국내주식 양도세는 신고 시 납부하고 해외주식양도세 신고 시 환급받는 구조다. 국내주식 2000만 원 손실, 해외주식 3000만 원 이익, 양도손익통산 1000만 원 이익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 후 과세표준이 750만 원이 된다. 국내주식양도세 신고 시 납부는 없고, 해외주식양도세 신고 시 납부하면 된다.

국내주식 2000만 원 이익, 해외주식 3000만 원 이익, 양도손익통산 5000만 원 이익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 후 과세표준이 4750만 원이 된다.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 시 납부하고, 해외주식양도세 신고 시 차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완료된다.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게 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세 부담이 종료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다. 과세방식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우선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고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먼저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구조다. 혹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직접 계좌를 만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간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덜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의할 부분이다.


해외주식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남편이나 자녀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가운데 소득요건에는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즉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건강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5월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상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EFF다. 신고대상기간은 모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이다. 파생상품은 다른 양도자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차손익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되는 점이 특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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