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로 고수익 보장”…믿었던 ‘전문가’의 충격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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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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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구속 송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약정 계약서를 본 피해자들은 A 씨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A씨에게 투자한 피해자는 총 11명, 투자 액수는 17억 원 상당이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수감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경남에 있는 한 공업 단지에 취직해 은신하고 있던 A 씨는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지난 1일 결국 붙잡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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