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통합 조례 필요”…경기교육청 토론회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5.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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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9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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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 권리·책임 규정
안 확정 후 내달 도의회 의결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9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안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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