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 소득세 납부 연장

김철우 2024. 5. 10.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사업자들에 대해 대구청장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연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4월 1일 자로 폐쇄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를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사업자들에 대해 대구청장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연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4월 1일 자로 폐쇄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를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신고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하고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개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