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중앙로상가운영위에 수의계약 기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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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이라고 설명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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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이라고 설명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여 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다만 전대인 간 이면계약은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처분 대상으로 시의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권을 살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지나 회복 단계에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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