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희진 해임안' 상정되지만, 변수는 따로있다

송영인 2024. 5.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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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열고자 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번 달 31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 금요일 17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법원이 민 대표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하이브는 예정대로 어도어에 대한 압도적인 80%의 지분율로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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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통컬처

(서울=연합뉴스) 송영인 PD =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열고자 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번 달 31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는, 다음 주 금요일 17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7일은 민 대표가 법원에 낸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해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하이브가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법원이 민 대표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하이브는 예정대로 어도어에 대한 압도적인 80%의 지분율로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계획대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고, 사태는 장기화합니다.

임시주총보다 먼저 열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민 대표가 밝힌 가처분 신청 이유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브가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즉 민 대표 자신이 어도어에 있어야만 뉴진스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 대표가 임시주총 일정을 하이브의 예상보다 1, 2주 당긴 것도 이같은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컴백하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31일은 뉴진스가 한창 컴백 활동을 활발히 펼칠 시기입니다.

'뉴진스맘'인 민 대표의 존재 이유가 주주들에게 가장 잘 어필될 수 있는 타이밍인 것이죠.

하이브가 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하이브와 민희진이 서로 주도권을 주고받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뉴진스'라는 인적자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인 만큼 법적 판단과 함께 여론의 향방도 중요한데요, 이달 말, 하이브와 민희진 중 승자는 누가될까요.

- 영상편집: 박다혜

syi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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