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상임위 문턱 통과…북부권 청년창업보육 시설 본격화

김지혜 기자 2024. 5.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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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전경. iH 제공

인천도시공사(iH)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팀과 기반시설 팀 등의 부서를 만들도록 했다.

앞서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인천환경공단과 iH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등의 과제에서 iH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안위에서는 iH의 종전 채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iH는 검토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지적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동암 iH 사장은 “현재 194.6%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2027년 까지 153%로 줄이려는 계획이다”며 “자본의 10%를 출자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출자 한 금액이 1천939억원으로 앞으로 추가로 출자계획도 많다”고 했다. 이어 “출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인 iH가 참여해서 전문인력 50여명이 준비를 할 수 있다”며 “이후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에너지공사를 따로 독립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인천 북부지역의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인 서구 석남거북이기지의 본격화를 위한 ‘인천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다뤄졌다.

서구선남거북이기지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석남동 484의4에 총 사업비 104억6천200만원을 투입해 창업지원주택 58가구와 창업보육시설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창업보육시설을 맡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업지원주택을 맡는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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