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이브, 정당한 대가 불법으로 둔갑...민형사상의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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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하이브 측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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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아름 기자] 어도어 측이 하이브 측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어도어 측은 "어제(9일)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 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라며 보상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한 불법 수취에 대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다. 광고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서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가 여성 직원의 집에 찾아가 불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무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를 공개하며, 민희진 대표 묵인 하에 어도어 내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면서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 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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