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 증거 넘치는데…‘우발적 범행’ 주장한 유튜버 살해범

오남석 기자 2024. 5.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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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비방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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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 했다” 진술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
전날 마트서 흉기 2개 구매하고 도주 중 커피까지
9일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A씨가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별 비방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사건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두었으며,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다. A씨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B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미리 공지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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