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재판서 1시간 넘게 비공개 신문…입장 발표 없었다 [종합]

하지원 2024. 5.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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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씨 재판에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5월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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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씨 재판에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5월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수 이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으며, 박수홍 또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3월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고, 박수홍 측은 이에 응하며 재판 비공개 신청 및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비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수홍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만큼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별도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박수홍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은 약 1시간 30분 소요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과 박수홍 형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사실 조회 신청과 함께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서는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 외에도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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