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경기교육청 "권리 훼손 없을 것" 진화 나서

유명식 2024. 5.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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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일자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부칙을 통해 절차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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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일 도의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일자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 "신규 제정하려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기존 두 조례를 통합해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통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9일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6월 도의회 정례회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모두 폐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부칙을 통해 절차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만들 때는 기존 조례의 폐지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의 반발은 거세다.

통합 조례안에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선언적 규정만 나열되고 '체벌, 두발규제 금지' 등 기존 두 조례의 세부 규정이나 권리 등이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새 조례안에는 (교권과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도내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도 "학생인권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기존 조례의 위임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통합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마련한 것"이라며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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