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산' 후 노래방에…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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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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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자택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출산 직후 그는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해 노래방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9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 연민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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