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오는 21일 시작…‘업종별 차등 적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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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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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향후 전원회의와 현장 의견 청취 등 주요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던 현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3일 끝나는 만큼, 새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심의에선 지난해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가 관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올해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다음달 27일까지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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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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