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단독주택에 불 지른 60대 검거…1명 심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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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내부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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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내부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외부인 침입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을 때쯤 A씨가 불을 낸 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이에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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