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주병 폭행하고 교류없던 아들 때리고 "밥먹자" 강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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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빈 소주병으로 지인을 때리고 평소 왕래와 교류가 없던 아들을 만나 폭행하고 스토킹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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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을 마시다 빈 소주병으로 지인을 때리고 평소 왕래와 교류가 없던 아들을 만나 폭행하고 스토킹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춘천의 친구 B 씨의 집에서 C 씨(62)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씨와 다투다 빈 소주병으로 C 씨의 뒤통수를 7~8회 때리고 목을 누르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길가에서 아들 D 씨(21)가 사진촬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D 씨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허리 왼쪽을 한 차례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아들 D 씨와 평소 왕래나 연락이 없었으나 A 씨가 먼저 연락을 해 아들과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뒤 D 씨는 112에 신고했고 A 씨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 날 새벽 D 씨에게 '아니 아빠가 왜 무서워 첨 만나 좀 어색한거지 암튼 낼 같이 밥이난 먹자 알겠지'라는 문자발송을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까지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D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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