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겁만 주려 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

류희준 기자 2024. 5.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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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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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용의자 A 씨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두었으며, 나머지 흉기 1개를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A 씨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B 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방청하겠다고 미리 공지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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