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10대 딸, 구속영장

이재은 2024. 5.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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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1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성 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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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도중 과거 문제로 다투고
집 안팎서 폭행…누워있다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1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C씨와 오래전 이혼한 사이로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C씨와 만나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이 사는 곳으로 두 사람을 불렀고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후 세 사람은 과거 문제로 다퉜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집안에 들어와 누워 있던 중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는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성 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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