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따돌림 신고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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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부대 내 왕따를 문제 제기했다가 보복 거짓 신고를 당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오늘(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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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부대 내 왕따를 문제 제기했다가 보복 거짓 신고를 당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오늘(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10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다른 동료 병사가 있는 내무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제로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행했는지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고, 목격담을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는 A 씨와 함께 군 복무한 동료 병사들이 증인으로 잇따라 출석해 증언했는데.
A 씨는 부대 내에서 C 씨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상관 모독과 왕따 등 행위를 했다고 A 씨가 C 씨를 신고하자, C 씨가 "그러면 나도 신고하겠다"며 B 씨와 강제추행 신고를 모의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증언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지적한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추행 범행이 이뤄졌는데 B 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 외에는 다른 목격자는 없고, 친분이 있는 증인들의 진술도 수사 당시와 법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신뢰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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