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사”vs“적법 진행”...다시 불붙은 어도어·하이브 여론전[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5.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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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여론전이 또 다시 불붙었다.

어도어 측이 하이브의 어도어 직원 불법 감사를 주장하자, 하이브는 "감사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곧장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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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여론전이 또 다시 불붙었다. 어도어 측이 하이브의 어도어 직원 불법 감사를 주장하자, 하이브는 “감사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곧장 반박했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하이브 감사팀은 5시간 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개인 핸드폰을 요구했다. 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협박 수준의 발언도 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이번 감사와 관련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면서 “현재 해당 구성원이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하이브는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여성 감사팀만 함께 자택으로 들어갔고, 개인 핸드폰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이 민희진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으로 명예훼손을 한 어도어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달 22일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시작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이미 극으로 치달았다. 양측은 주술 경영 의혹,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 등의 이슈에 반박, 재반박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싸움도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고, 민 대표 측은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에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한 가운데, 민 대표 해임 여부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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