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국민 1인당 25만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 주목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 곧바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말까지 소비하도록 해, 연말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종료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가계를 도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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