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롯데손보와 '무료 상해보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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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 도입하는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천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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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 도입하는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천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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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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