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에어드롭' 고객에 과세된 종소세 400억 전액 지원

신중섭 기자 2024. 5.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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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빗썸이 고객들에게 부과된 400억 원가량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가 통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에어드롭을 통해 지급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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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고객 1만700명 과세
세금 및 세무서비스·불복절차 등 무상 지원
[서울경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빗썸이 고객들에게 부과된 400억 원가량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와 불복 절차 지원 대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가 통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어드롭이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이벤트 차원에서 특정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에어드롭을 통해 지급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처분 결정을 내렸다. 과세 대상 이벤트 참여 이용자는 1만 700여 명이다.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한 202억 원의 세금은 이미 지난해 7월 선납부했으며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 고객은 빗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과세 금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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