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먹냐" 잔소리에… 장모 살해 50대 '징역 18년'

김민 기자 2024. 5.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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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을 마시냐'는 장모의 꾸지람에 살인을 저지른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술을 마시고 충남 서산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 뒤 베트남 국적의 장모 B(73) 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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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왜 술을 마시냐'는 장모의 꾸지람에 살인을 저지른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장모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완력 우월성을 이용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해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술을 마시고 충남 서산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 뒤 베트남 국적의 장모 B(73) 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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