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노래방' 신생아 방치·살해 친모 징역 6년

박철홍 2024. 5.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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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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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 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외출해 노래방에 간 A씨는 친구들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대화하기까지 했으나, 신생아를 돌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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