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9시간 방치…노래방 간 비정한 20대母

최성국 기자 2024. 5.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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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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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 혐의 기소…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한 그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조산된 아이는 모유나 분유도 먹지 못했다.

A 씨는 노래방 등에서 SNS나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만 연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으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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