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부모 등 4만명 법원에 탄원서…"2000명 증원 잘못돼"

정심교 기자 2024. 5.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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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증원책을 집행정지해달라며 4만2206명이 서명에 동참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의협은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제출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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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를 위해 대강당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05.1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증원책을 집행정지해달라며 4만2206명이 서명에 동참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오늘(10일) 법원에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과 2000명 증원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의협은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제출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돼 있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으로, 총 4만2206명이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 나가는 14만 의사를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이달 중순쯤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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