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한 친부 징역 8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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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물로 분유를 타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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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1)가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물로 분유를 타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분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학대 정황은 없으나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고의로 약품을 섞지 않았고 아기가 숨진 원인과 약물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졸피뎀 성분으로 숨진 게 아니더라도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또 "다시 살펴봐도 약물에 따른 호흡곤란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유의미한 내용으로 보여 정당하다"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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