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됐지만…교사 57% "최근 1년간 교권 침해"

황대훈 기자 2024. 5.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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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됐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도 절반이 넘는 현장 교사들은 최근 1년 동안 교권 침해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라는 응답도 4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충남 지역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지만,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와 경북에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이 잇달아 붙잡혔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은 각각 57퍼센트와 53퍼센트였습니다. 


지난해 교권 4법이 개정되며 피해 응답이 다소 줄었지만 절반이 넘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겁니다.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는 교사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지만,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한 교사들이 열 명 가운데 6명에 달했습니다. 


또 교직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높았지만,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에는 90퍼센트 가까이가 낙제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작년에 법이 불완전하게 개정이 돼서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체감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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