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겪는 정비사업 조합,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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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단에 정비사업 전문가가 추가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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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자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보낸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자문·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다.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10일부터 24일까지다. 모집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정비사업 관련 실무 유경험자 ▲시공사 종사자로 정비사업 분야 유경험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로 공사비 협상 유경험자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중재 전문가로 활동한 자 ▲정비사업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등이다. 전문가로 활동하는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김남성 부동산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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