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워라밸' 늘린다…정부,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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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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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대체휴직→초과현원 발생 땐 5년간 인정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로 신설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기조가 공공부문에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 여부 및 정도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안에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로 바꾼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에 따른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3년 내에 해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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