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과태료"…6월부터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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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을 모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낚시명소인데,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 우려가 높다.
다음 달부터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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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을 모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흥외항 방파제는 하루 100여명이 찾는 낚시명소인데,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사고 우려가 높다.
다음 달부터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 경고에도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테트라포드는 위험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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