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전문가 모집

장호정 기자 2024. 5.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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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부동산원은 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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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정비구역에 파견
현장서 면담, 자문, 조정 등 수행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자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 4명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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