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노동자 임금 착취 '염전 업자'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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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이재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5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는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장애인 노동자 등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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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4명도 징역·벌금 구형…7월19일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이재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5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 씨와 함께 병합 재판을 받은 장 씨의 가족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 징역 1년, 징역 3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씨는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장애인 노동자 등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임금을 가로채고 근로자 앞으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3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청에 사건을 고소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22년 4월까지 진행됐고 장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후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기소되고 장 씨도 추가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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