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광고비 받은 게 업계 관행?" 어도어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하이브 [이슈&톡]

김종은 기자 2024. 5.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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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어도어(ADOR)가 자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HYBE) 측에 불만을 표한 가운데, 하이브가 오목조목 반박하며 오히려 직원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어도어는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어도어 측은 10일 오전 이사회를 앞두고 "어젯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며 하이브 측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한 직원(스타일디렉틱 팀장)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5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급기야 근무 중이던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과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곧장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반박하며, 감사를 저녁 7시에 진행한 이유 역시 피감사인이 저녁 6시에 출근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7시라는 시간 역시 해당 팀장이 직접 정한 시간이라고.

이어 개인 물품 제출을 요구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팀장은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동행해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라며 휴대전화를 제출하라 요구한 것 역시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하는 어도어 특성상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뉴진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이번 감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밝히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뉴진스의 광고 촬영을 함에 있어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비용 등으로 사용됐어야 할 수억원 대의 금액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민 대표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 계약 관계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하이브 측은 횡령이라 보고 있는 것.

우선 어도어 측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광고 촬영을 할 때 보통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외주를 통해 꾸려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도어 측은 '일관된 퀄리티 유지'와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내부 구성원으로만 팀을 완성하게 됐다. 이에 광고주로부터 받은 비용은 직원 개인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이러한 계약관계가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미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 부서에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라고 강조하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대화에 따르면 민 대표는 "뉴진스가 진행하는 광고 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턴 스타일링을 외주 인력에 맡기게 됐다"라는 입장문 속 내용과 달리, 해당 직원이 받는 보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하이브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하이브와 어도어는 직원의 광고비 수급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우선 하이브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원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취한 것부터가 이미 불법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횡령 및 배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민 대표는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광고 피(fee)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며 이미 부당한 인센티브 분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만약 해당 직원이 수취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탈세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어도어 이사회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에 앞서 민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하이브,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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