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느냐 떠나느냐···민희진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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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갈등과 진흙탕 싸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여부가 결정될 이사회가 31일 열린다.
기처분이 인용될 시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 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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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금지 가처분 인용 '관건'
민희진 측 "불법 감사" 주장에
하이브 "합법적 절차" 기싸움도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갈등과 진흙탕 싸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여부가 결정될 이사회가 31일 열린다.
10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 교체 건으로 의결됐다.
민 대표의 해임 여부를 가를 관건은 민 대표 측이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처분이 인용될 시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7일로 결정됐다.
이날 오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9일 저녁 불법 감사로 스타일디렉팅 팀장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집까지 따라가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구성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 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컴백이 24일로 예정돼 있어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기세를 잡기 위한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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