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느냐 떠나느냐···민희진의 운명은

한순천 기자 2024. 5. 10.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갈등과 진흙탕 싸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여부가 결정될 이사회가 31일 열린다.

기처분이 인용될 시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 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주총서 해임 여부 결정
의결권금지 가처분 인용 '관건'
민희진 측 "불법 감사" 주장에
하이브 "합법적 절차" 기싸움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갈등과 진흙탕 싸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여부가 결정될 이사회가 31일 열린다.

10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 교체 건으로 의결됐다.

민 대표의 해임 여부를 가를 관건은 민 대표 측이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처분이 인용될 시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7일로 결정됐다.

이날 오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9일 저녁 불법 감사로 스타일디렉팅 팀장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집까지 따라가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구성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 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컴백이 24일로 예정돼 있어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기세를 잡기 위한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