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상해보험 제공

전민준 기자 2024. 5.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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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IBK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롯데손해보험의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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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손해보험이 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IBK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는 2024년 5월 10일부터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롯데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1천만원, 골절수술비 10만원까지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과 IBK기업은행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와 함께 실속 있는 상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보험서비스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로킷헬스케어와 제휴를 맺어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인 데 이어 롯데카드, 모우다와의 업무제휴로 창의성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롯데손해보험의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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