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빈자리 채우기 쉬워진다…육아휴직자에 별도 정원 부여도 검토

이호준 기자 2024. 5.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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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육아휴직 사용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취지다.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도 별도 지표로 신설한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으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에 0.5점짜리 별도 항목으로 독립 신설된다.

또 경영평가 공시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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