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음주 사고 낸 여친 대신 "운전대 잡았다"…경찰 적발

이성민 2024. 5. 10.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현장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20대)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