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안' 주총 31일 소집…'강압 감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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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오늘(10일)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해임의 건을 임시주총에 상정할 것을 어도어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가 해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은 법원에 하이브가 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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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오늘(10일)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해임의 건을 임시주총에 상정할 것을 어도어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가 해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은 법원에 하이브가 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막아보려는 겁니다.
민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받습니다.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80% 지분'을 앞세워,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구성원에 대해 강압적 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어도어 구성원의 본인 동의하에 하이브 여성 직원이 집 안으로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받은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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