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않는다…오늘 법원에 자료 제출"

박미주 기자 2024. 5.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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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전공의, 의대 교수 현장 복귀 촉구…전공의 수련 부족해 전문의 시험 응시 못할 경우 구제 고려 안 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배훈식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 중인 정부가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증원 소송 관련 10일 법원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일부 국립대들이 의대증원을 학칙으로 부결시킨 데는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의사들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관련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국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제한된 기간 내(3개월, 6개월 등)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의대 증원 관련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속기록과 회의록,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지만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들은 익명처리하고 직업은 공개해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은 없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기자들에 브리핑한 등의 자료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제출한 자료 공개는 재판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판결 전 자료를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공개 방안은 좀 더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교육부가 정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 80일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엔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에 대해선 오는 19~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현재 구제 절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올해 1조4000억원 투자)을 검토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4개소인 광역상황실을 오는 7월 말 수도권, 경상권에 추가 개소해 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상황요원 채용도 3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응급 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신속히 병원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의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는 신속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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