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9월 2일까지

김주미 2024. 5.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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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자동으로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126만명은 지난해 매출실적이 저조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숙박업·음식·소매 등 사업자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을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같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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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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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자동으로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126만명은 지난해 매출실적이 저조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숙박업·음식·소매 등 사업자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을 포함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9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구 기한 연장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같이 연장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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