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오늘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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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 결과를 10일 법원에 제출한다.
박 차관은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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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 결과를 10일 법원에 제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위원들이 어떤 분야의 소속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 데 따른 대학별 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이날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배정 기준 등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학별 의대 2025학년도 최종 모집 정원 승인은 보류된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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